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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7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00:05 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29세 )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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