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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노64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일본의 성인배우 이거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터넷사이트 D(E, F, G,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라고 한다) 의 서버의 설치, 네트워크 구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만 관여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당뇨병과 척추 분리증( 허리통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 4, 5, 6, 7, 9, 11, 13, 14, 16, 17, 18, 19, 23, 24, 25 기 재 각 음란물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에서 살펴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 10, 12, 15, 20, 21, 22 기 재 각 음란물은 ‘ 어린’, ‘로 리’, ‘ 유아체험’, ‘18 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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