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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4 2012고단87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2011. 2.초경 E로부터 2,000만 원에 게임장을 양수받아 속칭 ‘바지사장’인 F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어 기존에 등록한 F의 게임장등록과 임대차계약명의를 유지하고,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고, C은 계산대에서 환전 등을 담당하고, D은 손님이 오는 경우 게임기에 점수를 넣어주고 손님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2011. 2.초경부터 2011. 2. 22.경까지 인천 남동구 G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진행기능, 예시기능 등이 추가된 ‘자연의바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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