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황금열차 게임기 10대 울산지방검찰청 2013압제1873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3.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2층 ‘C게임랜드’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3. 8. 20.부터 2013. 9. 30.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황금열차’ 게임기 10대, ‘복서’ 게임기 10대를 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종업원으로 D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이 5단계 미션까지 실현하면 경품 1개가 배출되도록 하고 해당 경품을 현금 5,0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관련업 지위승계사항 통보, 게임관련업 변경허가사항 통보
1. 내사보고(환전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환전채증동영상 재분석에 대한 수사)에 각 첨부된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