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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643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과 1997년 경 혼인한 후 2012년 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8. 22:50 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가려고 하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타고 있던

D 베 르나 차량의 앞 유리 및 운전석 문 유리를 수회 내려쳐서 깨뜨려 수리비 1,160,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이를 돌려 달라고 애원하며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방용 후라이팬으로 약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잡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수 제 4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및 피의자 죄명 의율)

1. 상해 진단서,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죄,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죄,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특수 재물 손괴죄] 기본영역 (8 월 -1년 6월) [ 폭행 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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