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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2 2016고합1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경부터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F이 주식 50% 보 유 )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별개로 유한 회사 G( 구 유한 회사 H, 이하 ‘G’ 이라 한다), 주식회사 I( 구 J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K 주식회사( 이하 ‘K’ 라 한다 )를 개인적으로 운영해 왔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9. 8. 19. 해상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기선 ‘L ’를 외국에 수출하여 매각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미화 120,000 달러( 한화 약 149,196,000원) 을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 은행 외화 계좌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별개로 운영하는 G 소유의 기선 M 건조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07,117,026원을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타인의 채무 담보를 위한 목적으로 처분 ㆍ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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