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0:23경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사본,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서(불기소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