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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5. 00:23경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사본,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서(불기소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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