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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30 2017가합703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06. 10. 26. C로부터 하남시 D 답 1,319㎡을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6. 10. 31. 접수 제297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위 토지는 이후 하남시 E 답 56㎡, F 답 19㎡, G 답 444㎡, D 답 800㎡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F 토지는 하남시에 증여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증여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 즉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한편, 위 분할 후 D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피고는 이에 관하여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7. 10. 17. 접수 제2428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건물과 위

나. 항의 이 사건 토지를 합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라. 이 사건 건물은 신축 이후 지금까지 석제품, 대리석 가공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와 같은 내용의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의 전시장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마. 위

나. 항 기재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10억 원은, 피고가 2006. 10. 31. NH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으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E, D 및 F에 관하여 위 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6. 10. 31. 접수 제29726호로 경료되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3. 15. 말소되었다). 바.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서부농업협동조합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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