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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20500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카합3064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2. 3. 1. 원고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소속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재임용 거부조치와 이에 관한 소송 1 원고는 2004. 1. 7. 같은 해

2. 29.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피고에게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통지(이하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가 제기한 소청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을 거쳐 2011. 8. 17. 피고에게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기간 동안 조교수로 복직됨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2. 1. 16.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와 같은 해

2. 9. 개최된 이사회에서 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를 의원면직 처리하였고, 2012. 2. 10. 피고에게 같은 달 29.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지(이하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2. 2.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의 취소를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6. 4. 원고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재임용심사요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피고는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이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392호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5.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후인 2012. 3.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2. 4. 1.부터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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