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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8나38933
급여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사단법인 C 패소 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종교단체(이하 ‘피고 종단’이라고 한다)은 1946년 창종된 비법인사단인 불교종단으로 사단법인 D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사단법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종단의 산하단체로, 피고 종단에 속한 사원과 포교수도시설 유지ㆍ관리, 피고 종단의 포교전법과 교육 및 불교학술 연구,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1. 11. 18.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종단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 종단을 위하여 경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2005. 3. 5.부터 2014. 10. 26.까지의 임금 187,090,000원과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의 경비 21,648,655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에 원고 소유 차량을 가장 매도하여 매매대금 3,900,000원을 수령하고 피고 사단법인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 사단법인으로 하여금 차량구입비 등으로 70,027,710원을 지급하게 하고, 주유비 등으로 13,589,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위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6904)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0. ‘피고 종단은 원고의 업무수행을 피고 종단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경비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 주장과 같이 차량대금 등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이를 수령한 것이 불법행위가 된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종단의 총무원장이자 피고 사단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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