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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35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23:30경 서울 중랑구 B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타고 23:41경 목적지인 같은 구 면목동 사가정역에 도착할 때까지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미친놈 왜 안 되는 거야 왜 떫어 개자식아! 개새끼야! 왜 뱉으면 안돼 칼로 배대지를 확 찔러 버릴까!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사가정역에 도착한 후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약 5분 동안 계속해서 위와 같이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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