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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6 2015고정148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20:28경 광명시 B에 있는 C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재건축조합 회의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동소에 참석한 조합이사, 조합원 등 30여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조합원이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야이! 씹새끼야, 내가 A이야 개자식아,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5.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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