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위와 같이 멱살을 잡은 것도 위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전동차 안에서 강제로 끌어내면서 공익요원들과 함께 피고인의 사지를 붙잡고 피고인의 위로 올라타길래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올라탄 사람의 멱살을 잡은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 부역장인 피해자 C은 2012. 10. 30. 08:40경 열차통제사령실로부터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영등포구청역에 정차한 지하철 5571호 열차로 가 위 열차 8량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는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면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때린 사실, 피해자를 포함한 영등포구청역 직원 2명이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 다리를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영등포구청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