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나4826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경 사출업체인 E 대표 F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7. 12. 28.경 피고에게 실리콘 의료기기 사출이 가능한 금형제작을 대금 900만 원에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하순경 원고에게 금형을 제작ㆍ납품하였고, 원고는 2017. 12.경 500만 원, 2018. 1. 8. 300만 원, 2018. 2. 8.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에게 제작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실리콘 함량이 99% 이상인 의료기기가 사출되는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실리콘 함량 99% 이상인 의료기기가 사출될 수 없는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피고와 체결한 금형제작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 9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제작ㆍ납품한 금형으로 실리콘 제품을 사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실리콘 함량이 99% 이상인 의료기기 사출이 가능한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적이 없다. 2) 설령 실리콘 함량이 99% 이상인 의료기기의 사출이 가능한 금형제작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작ㆍ납품한 금형으로 실리콘 함량 99% 이상인 의료기기 사출이 가능하고, 원고가 실리콘 함량 99% 이상인 의료기기 사출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제작한 금형 때문이 아니라 재료와 사출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C(원고)은 D(피고)과 E(F)을 통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