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7. 26. 선고 2015가단107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가단1077호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7.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과 연대하여 40,000,000원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6.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9. 5. 이 법원 2016년 금 제533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금 2,000만 원 및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934,246원을 더한 21,934,246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 2016카정22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6. 9. 9. 위 강제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이 변제공탁 된 금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이 법원이 2016카정22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9. 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D 강제경매 사건으로 인한 집행비용을 변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집행비용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