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2630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39,45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0. 26.부터 2004. 11. 30.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39,45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0. 26.부터 2004. 11. 30.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