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19 2019고단9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8. 14. 01:30경 거제시 B주택 1층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전날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1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툰데 이어 다시 피해자가 있는 위 주택 2층으로 올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형법 제260조 제3항에서는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