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23 2019고단2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으로, 피해자 B(여, 57세)와 2018. 12월경에 혼인신고한 부부인데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다툼이 잦았다.
2019. 04. 12 13:50경 정읍시 C건물, D호 거실에서 냉장고를 여는 피해자에게 ‘씹 할 년아 코드를 빼버린다’고 욕을 하는 것에 피해자가 ‘전기세는 내가 내는데 왜 코드를 빼느냐 ’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거실바닥에 넘어드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19. 6. 24.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