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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3나20967
대여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대출금 반환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 승계참가인의 대출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F 등 부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측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로 매월 100여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를 대여해 주는 등 부산저축은행 측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입은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가사 피고의 행위가 부산저축은행 측 임직원들의 불법대출행위에 가담한 것이더라도,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체결 이후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부산저축은행이 가지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과 관련된 계약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자의 지위에 있을 뿐, 위 각 대출계약 체결행위 자체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반환청구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 승계참가인의 대출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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