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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나459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반소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된 유익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민속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비 6,326만 원, 비품대금 1,674만 원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유익비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8,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와 같이 지출된 비용이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제5조), 철골구조상의 변형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한다(특약사항 제2항)’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임차인이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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