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6. 17: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4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네 몸 만져도 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리를 피해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중ㆍ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은 점, 이 사건 수사 과정 및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나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조사와 재판 진행이 가능할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을 지닌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변론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1호
1.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심신미약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