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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10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국 광동성 소재 A 리미티드가 [별지 1] 기재와 같이 등록한 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회사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B 등록을, C 갱신등록을 각 마쳤다.

나. 피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컴티브 S9-2500mAh 카드형 보조배터리{모델명 : S9(2500mAh), 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ㆍ판매함으로써 원고의 디자인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회사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일부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ㆍ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ㆍ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또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을 5 내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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