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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255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36,117,456원 및 그 중 47,926,041원에 대하여 2016.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이하 ‘스마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8. 19. B에게 56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B을 위하여 근보증한도액을 728,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6. 5. 16. 기준으로 위 대여금채무는 원금이 47,926,041원이 남아 있고, 연체이자가 209,604,812원이 발생하였으며, 스마트저축은행 소정의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다. 한편 스마트저축은행은 2015. 5. 28.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5. 17.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 72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대여원리금 합계 257,530,853원(= 잔존원금 47,926,041원 연체이자 209,604,812원) 중 원고가 구하는 236,117,456원 및 그 중 잔존원금 47,926,041원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25%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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