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34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1. 23:22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05 정석통바베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2. 15: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사실은 A이 제1항과 같이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2216] 피고인 A은 2012. 6. 21. 23:22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05 정석통바베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 주차된 차량 4대를 연쇄 충돌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말경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회후배인 F를 통하여 인적피해가 없는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등의 사정이 없으면 통상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200만 원을 줄 수 있으니 자기를 대신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F는 고등학교 후배인 G에게 동일한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며, G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회선배인 B에게 동일한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A과 F, G은 2012. 7.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H오피스텔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을 만나, G은 피고인 A, F에게 B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B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인적피해가 없어 음주운전 등이 아니면 바로 종결되는 사건이니 걱정 할 필요가 없다.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