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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104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8. 12.부터 2009. 2. 28.까지 C 건축사사무소(이하 ‘C’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2009. 9. 1. D 건축사사무소(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6. 14. 주식회사 케이비씨엠 건축사사무소(이하 ‘케이비씨엠’이라 하고,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은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E에 피고가 사옥으로 사용할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F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프로젝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비씨엠에 이 사건 공사의 업무 전반을 위임하였다.

다. 케이비씨엠은 2013. 7. 22. D 등 4개의 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용역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면서 D의 대표인 원고에게 ‘설계용역 입찰참여요청서’, ‘F 설계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기준’을 보내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유사한 사례의 설계실적을 제출할 것을 평가자료로 요구하였는데, 위 입찰참여요청서에는 발주처의 구체적인 설계업체 평가기준으로서 유사사례 설계실적의 경우 ‘실제 완공 또는 공사 중인 유사사례 설계실적 순위’에 따라 배점하도록 되어 있고, ‘F 설계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기준’에는 입찰참여자가 평가자료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피고가 계약체결 이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7. 23. 입찰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그 후 기존 건물도면, 부서별 업무흐름도 등을 교부받고 2013. 8. 5. 입찰자료를 제출하여 2013. 8. 29.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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