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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5 2020고합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경부터 피해자 B( 가명, 여, 23세) 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7. 2. 11:51 경부터 15:10 경까지 공소장에는 ‘15 :10 경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 특히, 카카오 톡 대화( 증거기록 33, 34, 35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나 일 끝날 때까지 전화 안하면 기대해, 놀랄 만한 일이 생겨, 알겠니,

내가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오전 11:51 경이며, 성관계 동영상 캡 쳐 사진을 보낸 시간이 15:10 경이므로 ‘11 :51 경부터 15:10 경까지’ 가 정확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서울시 금천구 C 건설현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카카오 톡 연락을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 져로 ‘ 나 일 끝날 때까지 전화 안하면 기대해, 놀랄 만한 일이 생겨, 알겠니,

내가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좋을 거야’ 등의 메시지와 과거 피고인 와 피해자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캡 쳐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1. 07:49 경 공소장에는 ‘07 :53 경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 특히, 카카오 톡 대화( 증거기록 52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캡 쳐 사진을 보낸 시간은 07:49 경이다.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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