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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22731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대문구 D 대 193㎡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6, 10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7. 15. E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대 193㎡(이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8.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5. 4. 28.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F 지상 건물(이하 ‘피고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데 이어, 2000. 2. 28. 위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건물에 관하여, 2005. 4. 21. ‘1층 주택부분 24.88㎡’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표시되었고, 2016. 10. 13. ‘지상 1층 17㎡ 천막/파이프 근생 점포 무단증축, 지상 1층 4㎡ 목재/벽돌 근생 주방 무단증축’을 내용으로 한 위반건축물표기가 되었는데, 2017. 6. 19. ‘지상 1층 4㎡ 목재/벽돌 부분’은 위반건축물표기에서 해제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6,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에 천막구조물을 덧대어 증축하고 담장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4, 15, 16, 13, 6,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ㄷ)부분 합계 13㎡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천막구조물 6㎡를 철거하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 1 먼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0. 8. 23.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점유하여 왔음을 전제로, 그때부터 2017. 9. 9.까지 발생한 그 임료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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