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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0.05 2015가단178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0, 11, 13, 14, 15, 10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 25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부분에 해당하며, 이 법원에서 실시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면적이 236㎡로 측정되었다)의 1/2 지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0, 11, 13,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7㎡ 지상 조립식 판넬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9, 10, 15, 1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6㎡ 지상 조립식 판넬건물(이하 통틀어 ‘판넬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위에 판넬건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판넬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 8.경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토지 사용승낙서(을 제2호증)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속초시 E, F, G, H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와는 무관하고,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사용을 승낙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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