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7 2018고단5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B 소재 유한 회사 C의 대표자 이사이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 한 D의 2016. 7. 임금 1,775,000원, 2017. 1. 임금 180,000원, 2017. 2. 임금 180,000원, 2017. 3. 임금 1,750,000원, 합계 3,885,000원, 사업장에서 2017. 2. 17.부터 2017. 3. 30.까지 근로 한 E의 2017. 2. 임금 1,210,000원, 2017. 3. 임금 2,090,000원, 합계 3,300,000원, 총 합계 7,18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