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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재고단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7.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재심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종전에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에 하등 영향이 없는 것이다.

2015. 7. 15. 제출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법원 2009고단2198호 사건)의 확정 이후인 2014. 3. 29.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5. 4. 16. 서울고등법원(2014노3296)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전에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차단됨으로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5. 4. 24.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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