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5] 피고인은 사단법인 C 강원도 지부장으로서 2014. 10. 8. 경 강릉시 D에 있는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46 세 )에게 “F 과 운송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 계약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돈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F 과 사이에 운송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단법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1. 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010] 피고인은 2012. 9. 경 삼척시 사직동 11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 시멘트(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총무인사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G에게 “C 강원도 지부에서 H 행사를 하는데, 총 행사비용이 4,000 ~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그 중 2,5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G로부터 “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한 전례가 없다” 는 말을 듣자 다시 “ 우리가 동양 시멘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척 화력발전소 건립에 찬성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할 수도 있다” 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그 당시 피해자 회사는 그룹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삼척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던 때였고, G는 C 단체 간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 경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화력발전소의 건립에 반대하겠다는 말을 듣자 겁을 먹게 되었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는 내부 결재 등을 거쳐 피고인이 속한 단체에 1,0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에서 추진하는 화력발전소 건립사업에 반대하는 운동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