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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60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매매대금 액수”를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D는 1996. 8. 29.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을 ‘창원시 진해구 C 답 3,283㎡ 중 830/328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특정하여 매매대금은 '3,780만 원(= 252평 × 평당 15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1996. 8. 29.자 매매계약 또는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1997. 3. 29.자 약정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1996. 8. 29.자 매매계약 또는 이를 전제로 한 1997. 3. 29.자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6. 8. 29.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78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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