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고정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7.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 동에 집( 서울 서대문구 E 건물 203호) 을 가지고 있는데, 203호 임차인이 곧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니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세를 줄 테니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주고, 잔 금은 입주하는 날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동 집의 소유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집에 대하여 임대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2. 17. 경 30만 원, 2009. 2. 26. 200만 원, 2009. 3. 9. 27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총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방가 계약서, 가 계약금 증서,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