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332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B의 상속지분(11분의 2)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B의 상속지분(11분의 2)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