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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5:41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주공3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통일대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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