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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3:33경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쌍용해장국’ 앞부터 같은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앞까지 약 700미터 가량 B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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