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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9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20:05 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0 세) 과 함께 F 스타 렉스 승합차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차량을 정차시켰다.

피고 인은 위 차량에서 내린 다음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차량 뒤쪽 창문을 향해 던져 위 창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 너 내려! 내려! 죽여 버릴 꺼야 ”라고 외친 다음 다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운전석 뒤쪽 열린 창문을 통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3~4 차례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 증거자료’ 첨 부),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녹취서 요약 보고),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어떤 오해가 있어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돌을 집어던져 차 뒷 유리창을 깨고 차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고의적으로 돌을 집어던져 코뼈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3. 9.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한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4. 경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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