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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2다80125
대여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대표이사 자격,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차용증의 진정성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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