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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9 2015가단28509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6. 6. 29...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정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형틀자재, 철자재 등 건축자재 등을 공동소유하면서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6.경 위 건축자재 등을 12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기존의 수익 등을 정산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18,86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8,8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1. 5,000,000원, 2014. 12. 29.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4. 12. 29. 피고의 배우자 C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4호증의 2를 제출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2는 계좌명의인을 알 수 없어 이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갑 제4호증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11. 피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8.부터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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