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215,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증조부인 망 C은 1923. 4. 5. 서귀포시 B 전 126㎡를 매수하여 1923. 6. 4.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귀포시 B 전 126㎡는 1973. 12. 2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현재와 같은 서귀포시 B 도로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피고는 위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다.
다. 망 C이 1974. 5. 17. 사망하여 같은 날 원고의 조모인 D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고, D은 2009. 3.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2. 18. 원고에게 2011. 2.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망 C이 소유자일 당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약 45년간 도로로 사용되었는바, 망 C, D,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부지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망 C, D,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