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6,980,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1. 15. 및 1971. 12. 7.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3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4.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3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1 내지 3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원고들은 위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