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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0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23. 21:00 ~22 :00 경 인천 중구 C 소재 D 주유소 부근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이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6그램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0.03그램 씩 나누어 담고 물에 희석한 후, E과 함께 주사기 1 개씩을 각자의 팔 현관에 주사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 1 항 2호, 4조 1 항 1호, 2호,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 과거 수 차 동종 범행이 있으나 최근 장기간 동종 범행이 없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3년 이상의 보호 관찰 부과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피고인의 청원이 진정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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