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7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범행을 인식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원심은 피고인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08.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늦어도 2016. 1. 4.경에 이르러 G과 함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한 사실, 그에 따라 G은 2016. 1. 6.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모내용에 따라 중국으로 출국하여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감시 하에 있었던 것 역시 위 실행행위와 필수불가결한 관련성이 인정된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2016. 1. 5.자 사기 및 2016. 1. 6.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