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25 2015가합1039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940,836원 및 그 중 344,132,168원에 대하여 2004. 3. 18.부터 200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