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25 2015가합1039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940,836원 및 그 중 344,132,168원에 대하여 2004. 3. 18.부터 200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940,836원 및 그 중 344,132,168원에 대하여 2004. 3. 18.부터 2004.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