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25 2015가합1036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440,553원 및 그 중 426,418,753원에 대하여 2000. 10. 31.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440,553원 및 그 중 426,418,753원에 대하여 2000. 10. 31.부터 2005.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