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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25 2015가합1032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193,908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200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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