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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나5573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입금한 위로금 72,150,350원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A이 이를 인출하여 소비하는 등 처분한 이후에 비로소 상속채무가 초과되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므로, 한정승인 신청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 퇴직금을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제3항),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기재한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30조 제2항), 한정승인 신청 당시 이미 위 금원을 처분한 원고 A은 원고 B, C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또한 신청인 자격에서 각 이 사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위 금원의 명목 및 가액을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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