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3. 7. 알라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앵글 절단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2011. 11. 2. 앵글을 금형 속으로 힘을 써서 밀어 넣던 중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여 2012. 8. 21. B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1. 4.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2011. 11. 2. 업무과정에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2010. 3.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근무하였고, 2012. 6. 23. 퇴사하였다.
근로시간은, 평일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토요일은 08:30부터 13:00까지이며, 주 2 ~ 3회, 회당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
휴게시간은 오전과 오후에 각 10분씩 주어진다.
이 사건 상병 진단 전까지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만능 커터기로 앵글을 절단 및 적재하는 업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