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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277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17.부터 2017. 9. 18.까지 사이에 공사대금은 합계 7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전남 화순군 E 일원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7.경 이 사건 공사 중 창호의 롤망, 방충망, 손잡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의 시공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시공할 롤망과 방충망을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원주택의 분양 실적이 부진하여 전원주택의 신축공사가 지연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공정이 늦어지고 있으니 설치를 미루어 달라고 하여, 원고는 롤망과 방충망을 시공하지 않았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은 37,46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었고,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롤망과 방충망을 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수급인인 원고에게 공사대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37,46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손잡이 미시공 주장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창호 손잡이를 ‘핸들 타입’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창호의 핸들 120개를 시공하지 않았고, 창호의 핸들을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2,400,000원(= 개당 20,000원 × 120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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