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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22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9.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서촌공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걸다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4. 3. 19. 02:00경 전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02:1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3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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